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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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 입력 : 2025. 02.21(금) 11:09
  • 오문수 기자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진안군이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확정신고 및 납부를 위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 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세액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진안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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